법령정의사전

원양어업
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(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.
출처 :
- 원양산업발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6조 (원양어업허가 및 신고)
제6조의2 (원양어업허가의 유예)
제6조의3 (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