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원양어업관련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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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(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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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양산업발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23조 (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