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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원양산업자
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원양어업자"라 한다)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원양어업관련사업자"라 한다)를 말한다.
출처 :
- 원양산업발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