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원양산업종사자
원양어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원양어업종사자"라 한다)와 원양어업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원양어업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출처 :
- 원양산업발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