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서의 "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" (이)란,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출처 :
-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, 타법개정]
제26조 (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