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
「농어촌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.
출처 :
-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