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
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출처 :
-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