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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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생산기반시설과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가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ㆍ임대사업,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
나.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, 집하장 설치사업
다.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광농원사업,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
라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
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
바. 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
사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
아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
자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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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