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공유수면매립
공유수면에 흙, 모래, 돌,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(간척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출처 :
-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22조 (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)
제31조 (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)
제38조 (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