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해외산림자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(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출처 :
-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3조 (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)
제5조의2 (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)
제22조의2 (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