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해외산림자원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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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(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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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의2 (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)
제22조의2 (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