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국제농업협력사업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이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
출처 :
-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의3 (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)
제30조 (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)
제31조의2 (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