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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
100분의 50을 말한다.
출처 :
-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, 타법개정]
제2조 (친수구역의 범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