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"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" (이)란,
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 다만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.
출처 :
-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6587호, 2026. 8. 18, 타법개정]
제3조 (친수구역의 규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