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농어업
-
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
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- 출처 :
-
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 (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