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간척지활용사업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출처 :
-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8조 (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)
제10조 (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)
제11조 (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