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녹색건축물 조성
-
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출처 :
-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6조의2 (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)
제7조 (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)
제15조 (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