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노후거점산업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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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.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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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