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연계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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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.
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
다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
라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
마.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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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