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경쟁력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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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,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,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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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 (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
제6조 (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)
제7조 (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