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산업단지 기반시설
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가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
나.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
출처 :
-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