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경쟁력강화사업지구
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.
출처 :
-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1조 (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)
제12조 (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)
제21조 (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