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소경제
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,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)
제6조 (수소경제위원회)
제7조 (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