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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수소전문투자회사
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13조 (수소전문투자회사)
제14조 (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