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소특화단지
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22조 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)
제23조 (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