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청정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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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무탄소수소: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(이하 "온실가스"라 한다)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
나. 저탄소수소: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
다. 저탄소수소화합물: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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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25조의2 (청정수소의 인증 등)
제25조의3 (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)
제25조의4 (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