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소발전
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25조 (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)
제25조의6 (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)
제25조의17 (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