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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수소발전사업자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
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25조의17 (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