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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용품
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36조 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
제38조 (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)
제43조 (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)
제44조 (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)
제45조 (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