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소연료사용시설
연료전지,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47조 (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