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수소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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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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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25조의9 (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)
제25조의10 (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)
제25조의12 (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