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소제조설비
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.
가. 수전해설비: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
나. 수소추출설비: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
출처 :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, 2026. 8. 31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