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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이용ㆍ개발사업
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.
출처 :
- 해양이용영향평가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