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핵심자원
-
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석유, 천연가스, 석탄, 우라늄, 수소,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
나. 「광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(이하 "핵심광물"이라 한다)
다. 재생에너지 설비(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)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
- 출처 :
-
-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12조 (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)
제14조 (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)
제16조 (핵심자원의 비축계획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