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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공급기반시설
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출처 :
-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20조 (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