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공급기관
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,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.
출처 :
-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21조 (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