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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관리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전기안전관리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)
제7조 (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)
제22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
제23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)
제24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)
제25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
제26조 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)
제29조 (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