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전기안전관리
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전기안전관리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)
제7조 (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)
제22조 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