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전기재해
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출처 :
- 전기안전관리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6조 (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)
제41조 (전기재해통계의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