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자가용전기설비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.
출처 :
- 전기안전관리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8조 (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)
제10조 (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