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산업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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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산업,
「광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,
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
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,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(이하 "산업활동"이라 한다)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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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9조 (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)
제10조 (산업데이터 활용 촉진)
제12조 (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