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
-
산업데이터와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.
- 출처 :
-
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
제11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)
제15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