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선도사업 (선도사업이라 한다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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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(이하 "기업등"이라 한다)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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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15조 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
제16조 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