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유기성 폐자원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
나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
다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
라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
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
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
출처 :
-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[법률 제21462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9조 (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)
제11조 (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