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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경제
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.
출처 :
-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7조 (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)
제91조 (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