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생명경제도시 (생명경제도시라 한다))
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.
출처 :
-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7조 (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