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분산에너지
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.
출처 :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)
제6조 (분산에너지 실태조사)
제7조 (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