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분산에너지사업자
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
나.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
출처 :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43조 (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