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송전사업자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.
출처 :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