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배전사업자
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.
출처 :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6조 (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