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전력계통영향평가
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,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(이하 "전력계통"이라 한다)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[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23조 (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)
제24조 (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)
제27조 (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) 더보기